1 시설은 사용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안전사고 예방등 원만한 사용을 위해서는 본 회의 권유를 수용하여야 합니다.
2 장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는 이용자측 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.
3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파손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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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이 이미 이용(사용)허가를 받았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신청인 간의 상호 협의ㆍ조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1) 국가,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체육경기 또는 그 밖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
2)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체육시설의 유지․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
3) 체육시설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4) 그 밖에 국가 또는 시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
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.
1)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
2)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
3)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
4)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6 장내에는 화기류,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하여야 하며 실내체육관 에서 운동 시에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한다.
7 경기장내에 임의로 별도 시설을 할 수 없으며 필요시에는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8 이용자는 설치(부착)한 각종 시설물을 이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9 이용자는 이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어 깨끗이 처리하여야 한다.
4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(단,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반환, 사용예정일 1~2일 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%을 배상한다.)
5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, 호우, 화재, 교통사고, 전염병, 황사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반환.